10월 25일 아주일보
1. 한국 재계를 이끈 삼성
이건희 회장 별세, 향년 78세
한국의 재계를 이끈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서울삼성병원에서 별세했습니다. 2014년 5월 급성 심근경색증으로 자택에서 쓰러진 뒤 6년 5개월 만입니다. 삼성은 이건희 회장의 사망 소식을 알리며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장례는 간소하게 치르기로 했다"라고 밝혔습니다. 2014년 5월, 고인은 자택에서 급성 심근경색을 일으켜 쓰러진 뒤, 병원으로 옮겨져 심폐소생술을 받고 소생해 치료를 이어왔습니다. 이후 자가 호흡을 하며 재활 치료를 받아왔으나 끝내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유명을 달리했습니다.
1942년 대구에서 막내아들로 태어난 이건희 회장은 할머니 손에 자라다 1947년 상경해 학교를 다녔고 1953년 일본 유학을 떠났습니다. 일본 와세다대학 상학부와 미국 조지 워싱턴대학 경영 대학원을 졸업한 뒤 1966년 홍라희 여사와 만나 이듬해 결혼했죠. 이건희 회장은 삼성 경영권을 승계하기까지 20여 년간의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이병철 창업주 별세 이후 1987년 1조 원이던 시가총액을 2012년 390조원대로 40배나 성장시켰고 총자산 500조원의 외형을 만들었죠. 2006년 세계 TV 시장에서 일본의 소니를 제치고 세계 1위를 차지했고, 애플을 따라잡아 스마트폰 시장 1위를 달성하기도 했습니다. 이후 메모리 반도체를 포함하여 20여 개 품목에서 1위를 일궈냈죠.
2. 오사카 헵파이브서 남고생 투신...
지나가던 여대생 부딪혀 중태
23일 저녁, 오사카의 키타구에 위치한 상업 시설 "HEP FIVE"에서 투신한 남자 고교생(17)이 지나가던 여대생(19)과 부딪혔습니다. 투신한 남학생은 숨지고 중태에 빠졌던 여대생도 결국 사망했습니다. 오사카 부경과 지인들에 따르면, 여대생은 효고현 가코가와시의 맨션에서 부모님과 여동생과 살고 있고 효고현의 대학에 다니고 있었으며 평소 착하고 얌전한 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오사카 우메다의 중심에 위치한 HEP FIVE 는 24일에도 많은 쇼핑객들이 오가며 상공을 올려다보는 사람들의 모습도 있었다고 합니다.
3.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완치자
약 20%가 후유증, 1~4개월 후엔
탈모 증상까지
해외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국 국립 보건원 (NIHR)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의 후유증을 'LONG COVID'라고 부르고 병태의 해명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LONG COVID'는 4개의 병태가 복합적으로 얽힌 형태입니다. 4개의 병태는 (1) 폐와 심장에 영구적인 장애 (2) 집중치료 후 증후군(PICS) (3) 바이러스 후 피로증후군 (4) 지속되는 코로나 증상 입니다.
신종 코로나 발병 후 약 110일 후에 전화 인터뷰에 응답한 120명의 회복 환자 중 30%의 사람이 기억 장애, 수면 장애, 집중력 저하 등의 증상을 보였다고 프랑스에서 보고했지만 이러한 현상은 바이러스 후 피로증후군의 증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또한 이탈리아에서도 코로나 발병 후 87% 환자가 피로와 호흡 불편, 관절통, 흉통, 기침, 후각 장애, 눈 건조, 비염, 결막 충혈, 미각 장애, 두통, 식욕 부진 등 다양한 증상을 보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증상들은 (4) 지속되는 코로나 증상 에 해당한다고 하네요.
일본에서는 인터뷰에 응답한 63명(90%가 일본인)의 완치자 중 산소를 투여받은 경증 환자가 27%이며, 호흡 관리를 받은 중증 환자가 8%로 대부분의 환자가 경증 환자였는데요. 완치 이후 후각 장애가 생긴 사람도 있고 발병 후 92일이 지난 후 후각 장애가 생긴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또한 (3) 바이러스 후 피로 증후군과 관련된 증상인 탈모 증상이 24%의 완치자에게 관찰되었다고 합니다. 코로나 발병 시에는 증상이 없었지만 발병 후 30일부터 증상이 나타나고 발병후 120일까지 나타난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탈모에 대한 보고는 프랑스에서의 보고와 빈도 수도 거의 일치했다고 합니다.
[집구하기 일곱 번째. 타치아이] 이사를 생각하다가도 타치아이 비용이 부담되어 망설이시는 분이 꽤 많이 계시더라구요. 오늘은 원상 회복에 대해 얘기해볼까 합니다. 일단, 타치아이에 대해 설명드릴게요. 타치아이(立会い)는 입주자가 퇴거 보고 후 짐 정리를 끝내고 청소를 마친 후 관리회사의 직원과 만나 집 내부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하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집 내부 수선 공사의 필요성과 비용, 그리고 어느 쪽이 부담할지 등 명확하게 하는 시간을 의미하죠. 관리회사는 타치아이 시 임대 주택의 원상 회복 문제를 방지하기 위한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손상 부분에 대한 비용이 청구합니다. 국토교통성에서 만든 "原状回復をめぐるトラブルとガイドライン" 원상 회복에 대한 가이드라인이죠. 해당 가이드라인은 임대 주택에서 입주자가 퇴거 시, 마모 등으로 인한 수리 비용을 집주인이 부담할지 입주자가 부담할지 등 원상 회복을 둘러싼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1998년 처음 생겼으며 2004년과 2011년에 개정되었습니다. 원상 회복 가이드라인의 기본적인 개념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퇴거 시의 통상 마모 등의 복구는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 (2) 입거 기간 중의 필요한 수선은 집주인이 부담하는 것 (3) 상기와 다른 특약을 정한 경우 집주인과 입주자 쌍방의 명확한 합의가 필요
사실, 원상 회복의 정의에서는 "입주자가 임대 주택을 입주했던 첫날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통상 마모 등의 복구는 집주인 측에서 하기로 되어 있는 것이며 경과 연수가 길면 길수록 입주자의 부담액이 감소한다는 것이죠. 다만, (3)처럼 집주인 측에서 특약을 정하는 경우 얘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약 조항에 '입주자의 부주의로 인한 오염, 파손, 과실 등은 입주자가 부담' 이란 조항 등이죠. 어떻게 보면 당연한 조항으로서 웬만하면 계약서에 다 기재가 되어있습니다만 굳이 특약 조항에 넣어 강조하는 관리회사도 간혹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반드시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서를 꼭 확인해 주세요.
대부분의 원상회복의 항목은 사진과 동일하며 사진에 대한 내용에 항목을 추가하여 기재합니다. 임차인이 부담하는 경우는 청소를 게을리한 것 또는 부주의, 과실로 인한 손상입니다. 콜라 등의 음료를 흘린 것으로 인한 바닥의 얼룩, 이사 작업으로 인한 긁힘, 청소를 게을리하여 생긴 부엌의 그을음 및 기름, 흡연으로 인한 크로스(벽지)의 변색 및 냄새 화장실과 욕실의 곰팡이, 열쇠 분실 또는 파손 등이 대표적이죠. 계약서 조항은 맨션마다 관리 회사마다 조금씩 다 다릅니다. 타치아이를 앞두고 계신다면 그리고 그 비용이 걱정이라면 지금 살고 계시는 집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해 주세요. 그러나, 저런 조항의 유무를 떠나 점검을 대충 하는 관리회사 또한 많습니다. 타치아이가 필요 없다며 우편함에 열쇠를 넣어놓고 퇴거하라는 관리회사도 있구요. 화장실과 베란다는 보지도 않은 채 방 내부만 잠깐 확인하고 괜찮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벽의 흠집이나 베란다의 스크래치를 꼼꼼하게 확인 안 하는 것이죠. 반면, 체크리스트까지 만들어 하나하나 꼼꼼하게 확인하고 비용을 청구하는 회사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와 만난다면 사실 조금은 억울할 수 있는 비용을 청구당할지도 모르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관리회사와 만날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처음부터 계약서를 보며 집을 고를 수도 없구요. 그러므로 서로가 얼굴 붉히는 상황을 최대한 만들지 않기 위해서 3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1. 입주 첫날 집에 짐을 들이기 전, 반드시 사진과 영상을 남겨놓을 것 (이때 흠집이 없는지 꼼꼼히 봐주시고 있는 부분은 최대한 잘 보이게 남겨주세요) 가구가전이나 행거 등이 설비된 맨션이라면 행거의 위치라든지 가구가전도 꼼꼼히 찍어주세요! 2. 아케와타시(明け渡し)는 최대한 깨끗하게 할 것 아케와타시는 집 내부의 있는 모든 짐을 빼고 청소를 한 후 빈 집을 전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타치아이는 아케와타시를 기본으로 합니다. 그래야 꼼꼼하게 점검을 할 수있으니까요. 타치아이 시 집을 깨끗하게 정리하면 좋은 이상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당연히 입주자가 퇴거하면 하우스 클리닝을 하겠지만 그래도 성의를 보이는 것이죠. 바닥 틈 사이에 낀 먼지나 유리창이나 베란다 틈 먼지는 어쩔 수 없더라도 바닥 정도는 쓸고 닦을 수 있잖아요! 이러한 배려는 나뿐만이 아닌, 나 다음에 들어올지도 모르는 외국인 입주자에게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외국인의 '외'자만 들어도 거부하는 경우는 그만큼 외국인에 대해 나쁜 기억과 인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3. 한 번쯤은 계약서를 꼼꼼히 읽어볼 것 물론 중개 회사에서 계약에 대한 내용을 당연히 '중요사항 설명서'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나 중요사항 설명서는 어디까지나 입주자가 반드시 알아야 하는 중요한 사항만 요약하여 기재하는 서류로 구체적인 원상 회복에 대한 조항은 기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계약서의 원상회복 부분을 확인해 주세요! 한 번쯤은 읽어보시고 부당한 조항이 있다면 관리회사나 중개회사에 의견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왜 이런 당부를 드리냐면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행위는 모든 계약 조항을 꼼꼼히 읽어보았고 나는 이에 대해 동의합니다'라는 의미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모든 상황과 문제에 대해 계약서에 기재된 글자 하나하나 대로 따르고 시행하는 경우는 드물지만 계약서는 문제가 되는 상황에 효력이 되고 기준이 됩니다. 계약서의 조항에 따라 책임의 소지를 물을 수 있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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